생활정보 / / 2023. 2. 1. 14:34

우회전 시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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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지난 2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 우회전 신호등 위반 계도기간 · 단속, 처벌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 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단,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상황에 따라 단속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 우회전 신호등 설치현황 (앞으로 추가 예정)

  - 2023년 1월 현재 전국 총 15개소 설치 운영 중
  - 향후 각 지자체와 협의해 추가 설치 검토 예정

 

새로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호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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