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리뷰 / / 2023. 2. 24. 11:20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반응형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성공적인 사업운영과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위한 첫 단계는 바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게 되는데 세무서를 방문 전에 미리 필수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종류의 가게를 한다고 무턱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신청하다 보면  용어도 헷갈리고 이대로 사업자 신청하는게 맞는지? 잘못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필요한 서류가 부족해서 다시 재방문을 해야 할 수 도 있고 여러모로 당황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지니 사업시작단계의 첫걸음인 사업자등록증 신청부터 원활하게 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 확인사항

     


    1. 과세업종인지, 면제업종인지 확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겸업으로 한다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부가기치세 면제되는 사업(항목) :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것 등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2. 사업자 유형 결정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 또는 사업자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세율 등 세법상 큰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사정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선택하기 어렵다면 먼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시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되니 이 점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제상 차이(세율, 납세지, 기장의무, 외감)

     개인사업자로 시작하기로 하셨다면 다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이 둘은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하는 사업자, 10% 세율 적용,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 업종 별로 1.5%~4%의 낮은 세율 적용, 전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4,800만원 이상은 발행 가능)

    3. 관련법규 상의 허가, 등록, 신고대상 업종 확인

     업종에 따라 관련된 법규 상 허가, 등록, 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공서에 방문해서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등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을 챙겨가시겠지만 모르고 그냥 방문했다가 다시 반려되기 때문에 꼭 잘 알아보시고 시군구청에서 사업체 허가 및 등록하는데도 며칠이 소요되니 미리 허가나 등록 신청을 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가장 많은 사업자업종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의 경우도 식품위생법 등에 관련되기에 영업 신고를 해야 되고 해당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4. 공동 사업의 경우 증빙서류 필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중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종의 어떤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세무서 방문하실 때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사업자 중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1인 외 다른 공동 사업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 위임하는 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신청 필요서류 지참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업종과 유형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6.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구비서류에 대하여 추가적인 문의는 국세청누리집(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 또는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