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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관련 안내(안내 리플릿 다운)
2023년 최저임금 관련 안내(안내 리플릿 다운)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 9,620원 ○ 월 환산액 :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수준) = 2,010,58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2023. 2. 4.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