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4. 1. 27. 11:10

2024년 국민연금 납부액 공적연금 수령액 기준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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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 납부액 공적연금 수령액
2024년 국민연금 납부액 공적연금 수령액

보건복지부는 2024년 국민연금 수령액을 3.6%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국민연금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 차

    1. 공적연금 인상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령액이 기존보다 3.6% 오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2. 국민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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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 연금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10년 이상을 내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연금고갈 우려로 인해 61세부터 지급받던 것을 1년씩 늦추어 69년생 이후부터는 10년 납입시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수령의 경우는 5년을 앞당 받을 수 있지만 1년마다 지급액의 6%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3. 국민연금 3.6%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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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하는데 이는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3.6% 인상은 확정된 것으로 1월부터 적용되는데 예를들어 지난해 11월 기준 62만 원을 받던 사람은 1월부터 22,320원 인상된 642,320원을 받습니다.

     

    기본연금과 함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이 있으면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도 같이 오르는데요. 이에 따라 배우자는 293,580원, 자녀부모는 195,660원으로 각각 10,200원과 6,790원이 인상됩니다.

     

    4. 국민연금 납부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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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납부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곱하여 정해지는데요.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1년치 소득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고 30일 근무했을 때 소득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것입니다.

     

    성과급, 상여금, 직책수당 등 원천징수되는 모든 금액을 말하므로 실제 받는 월급보다 많이 나오게 됩니다.

     

    5.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은 소득 계층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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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7월에 변동되는데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함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오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617만 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53만 1,000원에서 55만 5,300원으로 인상되며 월 39만 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는 최대 1,800원까지 인상됩니다.

     

    6. 국민연금 100조 수익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익률에 비해 연금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지적입니다. 확실한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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