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법인은 법인세를 매년 3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소득을 직접 신고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하거나 신고해야 할 부분을 누락하는 등 크고 작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지 못하고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납세자의 신고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에는 경정 청구나 수정 신고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핫이슈가 되고 있는 경정청구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목 차
1. 세금 경정청구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으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받은 경우, 최근 5년 동안 과오납한 세금을 다르게 수정해서 돌려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과오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우리나라 세법이 매년 크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조세특례법은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 그리고 세액 환급의 기준이 되는 세법인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조세특례법이 무려 271가지가 개정이 되었고 시행령도 1200가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셀 수 없을만큼 쏟아지는 세제 지원 혜택 그리고 세금 환급 기준이 되는 조세특례법은 매우 복잡한 데다가 잦은 개정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개정사항을 일일히 체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님들 담당 세무대리인이 있지만 세무사 중 98%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장세무입니다.
2. 세금 경정청구 하는 법
세금 경정청구는 과세 기준에 따라 잘못된 세금 처리나 과세 오류에 대한 수정 및 환급을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잘못 청구된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원천봉사원료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수집합니다.
다음으로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경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세무서에는 오류 내용, 수정 필요 사항, 수정이유 등을 자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제출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무당국의 심사를 거쳐 수정된 세금액에 대한 환급이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경정청구는 정확한 서류 작성과 세무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프로세스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의 오해와 진실
3-1. 코로나로 인해 매출액이 줄고 결손이 생겨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
조세특례법 271개 중에는 세금과 관계없는 조항이 수십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 사항이 없더라도 조세특례법에 의해 사업자에 따라 수백만 원부터 수억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금을 많이 낸 사업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세금을 적게 냈더라도 조세특례법 규정에 맞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3-2.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
경정청구는 세무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 81조의6'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3-3. 기존 담당 세무대리인이 있는데 가능한지?
세금 환급 시 별도 수입 동의를 하지 않아 기존 세무 대리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존 세무사가 있어도 환급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3-4. 경정 청구를 하려면 서류가 매우 복잡하다?
서류준비가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세무조정계산서 5개년부터 5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하는 AI 세금 환급 플랫폼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카카오톡 간편 인정을 통해 예상 환급금을 연도별로 3분 이내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사항은 국세환급금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대표님 사업자통장으로 3가지 항목으로 입금이 됩니다.
첫 번째는 농어촌 특별세금을 뺀 순수 환급금, 두 번째는 세금 환급금에 대한 가산세, 마지막으로 지방세 10%가 입금되는데 이 모든 환급금의 회계 처리는 입금불산입으로 수입이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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