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이런 걸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건지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관련에 대해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목 차
1. 국민연금
우선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노령연금으로 나눠 지급이 되는데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지급이 되는 복지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에 해당되고요. 노령연금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에요. 이게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적립한 적립액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 기초연금
기초연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초연금법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공적 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이 되며 가구 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지급이 되는 공적연금입니다.
개시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이며 과거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2-1. 기초연금 신청자격
이 연금 기초연금 신청자격 같은 경우는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같은 경우는 선정 기준 이하여야 되는데 이 소득 인정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 기준 같은 경우는 단독은 202만 원 부부는 323만 2천 원이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 인정액 같은 경우는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는 평가하는 금액입니다.
3. 노령연금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국민연금의 정확한 표현이 바로 노령연금인데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 연금으로 과거에 많은 금액을 적립을 했다면 많이 받게 되고 적은 금액을 적립하게 되면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중 하나로 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명백히 다른 연금 제도이고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제도입니다.
3-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모두 받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중 어떤 종류의 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는지, 국민연금을 받는 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급여 정도에 따라서 기초연금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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