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료 / / 2023. 3. 16. 03:54

2023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제도(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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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제도 소개

     

    1.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되어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는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20~50%로 제약되었으며,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가 금지되었으나,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50%로 상향 단일화되며, 시가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 또한 규제지역 내 LTV 완화에 발맞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증가하는 등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 금번 규제 완화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2.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전자적 방식의 확인 가능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설명의무 등에 대한 확인 방식이 전자서명 외에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가능해집니다.

     

    ▣ 종전에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확인은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신뢰성 높은 다양한 수단(휴대폰 인증, PIN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금법 §21②]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등 기술준수 필요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8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3. 청년도약계좌 출시

    2023년 6월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4.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 퇴직·공적연금 정보 확대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되며, 보험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여행자 보험, 펫보험 정보 등이 추가되어 마이데이터의 활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대출 거치기간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상환계획 등을 조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의 당사자 통보방식 개선

    국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CTR 제공사실 통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 등에 고액현금거래정보*(CTR) 제공시 해당 명의인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사실을 통보(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2, ’13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고액현금거래정보(CTR):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간 이루어지는 현금거래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정보

     

    ▣ 앞으로 통보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 알림을 수신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문서 형태로 CTR 제공사실을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서비스: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온라인 알림서비스로, 카카오톡·토스 등 12개 앱을 통해 알림 제공(행정안전부 운영)

     

    ▣ 만약,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국민비서 알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6.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 확립 및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이 마련〮시행됩니다.

    * ’21년말 기준 등록 결제대행업자(141개사) 및 선불업자(73개사)가 적용대상이며, 수수료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거래규모의 96.4% 차지)가 적용대상

     

    ▣ 이에 따라, 공시대상 업체 10개사는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 산정기준 및 공시 서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내년부터 반기별(매년 2월말, 8월말)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별 경쟁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

    납세자 권리보호와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환급신청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 지금까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관세환급특례법 상 과다환급금 징수권 소멸시효와 타법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5년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부터 적용됩니다.

     

    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이 포함됩니다.

     

    ▣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던 ‘TV프로그램·영화’에 더해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콘텐츠’가 공제대상에 추가됩니다.

     

    ▣ 또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적용됩니다.

     

    9.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인상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세경감액 한도를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지금까지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 내에서 산출된 세액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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